"유효기한 넘은 약 판매, 행정처분+형사고발 과도해"
- 정흥준
- 2022-05-24 19:2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열·판매 등 양벌제 개선해야...악성 민원인도 성행"
- 경기도약 분회장협의회, 상급회 제도 개선 건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따라서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경기도 분회장협의회는 올해 중점과제로 약사법 양벌규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양벌규정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면 업무정지 3일뿐만 아니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약사가 이익을 취하려하거나,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단순 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로는 이같은 양벌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변영태 협의회장은 “약국이 유통기한 지난 약을 진열·판매했다가 환자가 보건소 민원을 접수하면 행정처분에 끝나지 않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일부 악의를 가진 민원인은 이 내용을 알고 약국을 협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회장은 “대부분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있지만 형사고발이 이뤄지면 약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약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날 분회장들은 단순조제실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그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 회장은 “단순 조제실수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서 대부분 무혐의를 받지만 약사가 조사를 받으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대응 매뉴얼까지 배포할 정도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까지 추가되는 것은 과도하고,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약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회장은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약사회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대한약사회에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제실수 합의금 요구 환자…약국, 대처 방법은
2020-01-20 12:19:21
-
"단순실수 입증이 관건"…조제실수 이렇게 대처를
2019-12-17 12:14:58
-
고발부터 하는 조제실수…'약사신문고'서 해결하자
2017-07-17 06:14:50
-
"조제 실수에 죄인처럼 불려다니는 기분 아시나요?"
2016-08-22 06:14: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