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5-20 18:4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모두 적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약국 투약 수가가 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복지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 관련 조제, 투약 등에 적용되던 301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종료한다고 밝혔으나, 종료 시기를 한 달 가량 연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약사회 요청 및 일반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정에 따라 6월 19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구는 대리인이 방문·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 3010원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6020원을 산정하면 된다.
약사회는 6월 19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2022-05-19 16:10
-
코로나 조제수가 연장에 '무게'…감액 등 조정은 할 듯
2022-05-16 18:36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0:50
-
코로나 조제수가 3010원, 6020원 23일부터 종료
2022-05-10 15: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