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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당편취 후 꼼수 폐업 요양기관, 처분 길 열린다

  • 이정환
  • 2022-05-20 10:31:18
  •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해도 과징금 일괄부과
  •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예고…"적정 처분 실효성 확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 약국이 행정처분 전에 폐업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부당급여 편취 후 폐업으로 처분을 피하는 것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도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해 일부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다. 불법 기관이 현지조사 착수 전 문을 닫으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가운데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 기관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향후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해 폐업 후 현지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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