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편두통 신약 '레이보우정' 국내 품목허가 완료
- 이혜경
- 2022-05-12 13:5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급여평가 연계로 심평원 적정성 심의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레이보우정 50mg과 100mg 등 2품목의 허가를 승인했다.
레이보우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최초의 편두통 치료제다.
허가 적응증은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로 예방 목적으로 복용은 금지된다.
레이보우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 한 번을 초과해 복용해서는 안 되며, 이 약 복용 후 8시간 이내에 운전 또는 기계 작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편두통 발작에 이 약의 두 번째 투여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안 평균 4회를 초과하는 편두통 발작에 대한 투여 시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기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었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레이보우는 현재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심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일동 편두통 신약 '허가-평가 연계' 활용 급여 속도전
2022-03-28 16:03
-
일동제약 도입 편두통신약 '라스미디탄' 국내 허가 임박
2022-01-03 14:32
-
일동, 편두통 신약 '라스미디탄' 내년 1분기 허가신청
2020-12-22 11:14
-
일동 판권 편두통신약 '라스미디탄' 국내 승인 속도전
2020-09-26 06:15
-
FDA 승인 편두통 신약 '레이보우' 미국시판 개시
2020-02-10 0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2"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마퇴본부 경북지부, 보건의 날 기념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 진행
- 5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
- 6병협, 중동 리스크에 '의료제품 수급 대응 TF' 구성
- 7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8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9박경화 대전시약 여약사회장, 대전광역시장 표창
- 10[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