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
- 권영희 서울지부장
- 2022-05-06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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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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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보면 안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약사나 의사가 존재하기 ??문이다. 약국이라는 곳은 국민의 최일선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약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국가가 공인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존하는 건강 관리 공간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조제약을 받거나 의약외품을 구입하거나 언제든 약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대면이 불편해서 또는 가벼운 증상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근거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편익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안에 있던 ‘원격진료’라는 용어가 ICT신산업 육성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신종어로 바뀌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해야할 ‘보건의료’를 신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관계부처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물질의 침습으로 인한 폐해는 느리게 나타나고 치명적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물질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조제, 관리, 전달, 모니터링은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진료와 투약을 기관으로 분업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투약관리를 이중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같은 맥락이다.
'의약품전달방식은 약정협의체에서'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각각 기관의 전문가와 정부가 협의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약품 전달방식은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자와 약사가 그냥 협의하란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협의만 하면 된다.
결국 보건당국의 불구경이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사무실형 약국, 창고형 약국, 정체불명의 약국을 만들어 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조제되는지, 누가 조제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약 배송을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우선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정상화이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즉각 해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약 배송은 불법이다. 코로나 환자의 선택권 문제라면 재택환자로만 제한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듯이 조제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알선과 유인, 담합을 조장하고 ‘성병약 아무도 모르게 배달해 드립니다’는 무차별적인 광고를 떠벌리는 약 배달 플랫폼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일상적인 의료와 의약품 전달체계가 회복된 후에 비대면 진료를 논해도 늦지는 않다. 비대면 진료는 그 주체인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당연히 약정협의체 등과 같은 약계와 협의해 마땅하다. 중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작 당사자간의 협의가 빠져서 되겠는가.
시대적 흐름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이며,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국정과제라 해도 신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보건의료의 안전성이다. 국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전 서초구약사회장 - 현 서울시의원 -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 현 서울시약사회장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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