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확인"…인수위 보고
- 이정환
- 2022-04-19 15:46: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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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승훈 부대변인 "건보재정 실태 보고에서 문제점 적발"
-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 부실"
- 2018년부터 건보 적자로 재정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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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도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특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업무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받으려 해 재정 누수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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