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바벤시오' 요로상피세포암 암질심 통과
- 이탁순
- 2022-04-06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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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킨사' WM, '린파자' BRCA 변이 전립선암도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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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는 2022년 제4차 회의를 6일 열고, 바벤시오주의 요로상피세포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바벤시오주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치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 1차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심평원 급여평가위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다면 보험급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암질심은 또 이날 신규로 급여신청에 나선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에 대해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성인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브루킨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이 불발됐다.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나머지 3개 적응증은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은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에 대해서도 이번 암질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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