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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냐 착오냐"...조제료 야간가산 청구 주의보

  • 강신국
  • 2022-03-31 11:36:15
  • 복지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율검검 항목에 포함
  • 자발적 시정하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 면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제료의 30%를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가산 청구가 올해 요양급여 자율점검항목에 포함되면서,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약국에서 착오나 고의 등 조제료 야간가산 청구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 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2022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결국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청구액만 환수하고,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할 때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하고 야간에 몰아서 입력한 후 야간가산 청구한 게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상당수 약국들이 낮 시간 환자가 몰리면, 빠른 약가계산 등 행정업무만 진행하고 청구입력은 저녁 시간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고의든 착오든 야간가산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야간가산 기준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된다.

전체 조제건수 대비 야간가산 분포율이 상위 20%이면서 처방기관과 약국 야간가산 산정여부 불일치 명세서 건수 비율이 상위 50%인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그간 150곳에 대한 자율 점검 실시 결과, 약국 조제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착오 청구와 차등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이 다수 확인돼 올해도 자율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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