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확대, 약은 대리수령"...원칙만 강조하는 정부
- 강신국
- 2022-03-30 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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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병원급, 4월4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 중수본 "처방약은 대리수령 하라"...약국가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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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브리핑에 "그동안 외래진료는 호흡기질환, 호흡기로 인한 증상, 또 코로나19에 대한 증상 진료만 했다"며 "앞으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다른 진료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원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 반장은 "이미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외래진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엔 보건소에서 외출을 허가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사전예약으로 변경했다"며 "확진자의 증상 발현으로 인한 대면진료는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또 "확진자가 대면진료 뒤 약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진료 후 약국을 방문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정부 입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는 병의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별도 수가가 책정되지만 약국은 별도 조제수가 3010원이 전부 이고, 대리 조제가 아닌 확진자 직접 방문 조제일 경우 3010원은 책정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기 지역의 한 분회장은 "코로나 감염병 관리에서 약국도 중요한 축인데 정부 정책에 너무 소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결국 약이다. 그만큼 중요한 곳인 약국인데 수가, 방역 지원책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직원이나 근무약사 모두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처방전 대리수령이 원칙으로 해도, 확진자 약을 달라고 약국을 방문했는데 대리인 수령 원칙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도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제한적이라 대면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29일 0시 기준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279곳이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한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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