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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약국 불법 대체조제한다"…벽보붙인 의사에게 벌금형

  • 김지은
  • 2022-03-22 17:53:51
  • 병원 내·외부에 "약사가 호객행위 하고 임의 대체조제" 비방 글 게시
  • 의사 "임의조제는 환자에게 들어...고의 아니다"주장
  • 법원 "공공이익에 해당 안되는 허위주장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학적 진찰, 검사 등에 의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맞춤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사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 불가능하므로 대체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한 이비인후과 병원 출입구에 게시된 글이다. 이 병원 의사는 내원 환자에게 인근 약국의 불법 행위(?)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수차례 병원 내·외부에 글을 게시했고, 결국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수 차례에 걸쳐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출입구는 물론 내부에도 환자들에게 공지할 목적으로 건물 내 약국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

게시한 글을 보면 ‘약국의 불법 행위(불법 처방전 발행 요구, 호객행위, 대체조제를 지양해야 할 경우조차 간헐적 임의 대체조제 등)을 인지했음에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이들이 배은망덕한 언행을 서슴지 않아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진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약사는 A씨에게 불법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거나 병원 직원을 이용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보건소에 신고될 만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A씨는 피해 약국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병원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다른 약국들에선 왜 대체조제를 잘 하지 않을까. 처방전의 약과 약사가 조제한 약이 성분이 다른데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약사법 26조와 27조를 확인해 보면 불법이다. 의사는 트라몰서방정을 처방했는데도 약사는 멋대로 아스피린으로 대체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약사 측이 트라몰서방정과 성분이 다른 아스피린으로 대체조제하지 않았고, 성분이 동일한 타이레놀로 대체해 조제했단 사실을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적시한 글 중 약국의 ‘불법처방전 발행 요구 행위’는 사실 적시가 아닌 피해자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게시한 것이고, ‘병원 직원을 이용한 약국 호객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는 환자로부터 자신이 처방한 트라몰서방정 대신 약사가 임의로 아스피린을 대체조제했다는 말을 들어 게시물을 작성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이 병원 게시글에 작성한 일부 내용에 대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A의사)가 (게시글 내)적시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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