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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포구약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약 유통, 엄벌 촉구"

  • 강혜경
  • 2022-03-04 15:52:30
  • 성명 발표 "엄벌 촉구…약사 개설약국만 조제 가능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마포구약은 4일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약사들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 개설 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조제 등은 불법이지만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구약사회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틈 타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묵인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시적 비대면을 묵인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거래의 온상이 되는 해외 직구 물품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명과 약사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약사와 약국을 오해받도록 조장한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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