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치명률 낮아…다음 거리두기는 더 크게 완화"
- 이정환
- 2022-03-04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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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20일까지 운영시간 제한 23시로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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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2·3그룹 등에 적용되는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23시까지로 1시간 늘리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전면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중인 점을 들어 방역당국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당부했다.
4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최근 완화된 거리두기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방역당국은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델타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다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5일부터 20일까지 1·2·3그룹과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23시까지 1시간 완화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완화 이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수위를 낮춘다는 게 방역당국 계획이다.
준중증·중등증 입원환자의 전원 사전권고도 시행한다. 4일 기준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한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해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서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민을에게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하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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