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약 배송비 추경서 제외…"예비비 지원 가능"
- 이정환
- 2022-02-22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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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무산으로 복지위 의결안 모두 뒤집혀
- "6000억 규모 기재부 방역 예비비 활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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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보건복지부 합의한 예산이지만 예결특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복지위 의결안이 전부 뒤집힌 게 약국 배송비 추경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추경 예비비를 활용해 약국 배송비 예산을 지원할 여지는 남은 상황으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방역 현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배송비 예산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사업 증액규모는 총 5636억원이나, 약국 의약품 배송비 추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의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은 복지위가 의결한 '방역 지원' 추경에 70억7800만원이 반영됐었다.
해당 예산은 약국이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을 조제하고 전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취지였지만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예결특위 단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각 상임위 의결안이 아닌 정부 제출 원안이 통과됐고, 이후 본회의에서도 약국 배송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해 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를 지원할 가능성은 남았다.
구체적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코로나 방역 전담 예비비로 편성된 만큼 약국이 코로나 재택환자 약 배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예산을 1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추가 보강한 점을 감안해 기재부 예비비를 6000억원으로 조정했다"며 "예비비를 활용해 약국 배송비 등 코로나 방역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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