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거점약국 배달비 예산 '71억원'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2-02-07 18:1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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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본회의 통과 시 약국 배송실비 전액 국고지원
- 구입비 1조6천억원 증액·이부실드 구매예산 4백억원도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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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이 먹는 치료제를 재택치료 환자에게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가 전액 국고지원된다.
코로나19 주사제·경구제 구매 예산도 정부안 대비 1조5781억7000만원 늘었고,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코로나 백신 취약계층을 위한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선구매 예산도 396억원 신규 편성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7일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차 추경안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안은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 의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3조2542억48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은 11조6989억4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중인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약국 등 손실보상분으로 2조400억원을 늘렸고 의료인력 수당도 2340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도 1조5781억7000만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396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특히 재택치료자 증가로 인해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신규 추경예산 70억7800만원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약국 경구제 환자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서 의원안 대비 큰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한 이유는 경구제 약효 특성 상 5일 이내 신속한 투약이 필요한 만큼 약국 배송 실비를 택배비 3000원이 아닌 퀵배송 9000원으로 추계해야 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위는 서 의원과 복지부의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배달비 예산 편성 필요성을 인정해 신규 추경 71억원 가량을 의결했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경구제 구입에 쓰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확대하고 담당약국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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