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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택환자 10일부터 비대면 처방…담당약국서 관리

  • 김정주
  • 2022-02-09 12:54:37
  • 중대본,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 실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처방약 조제와 배달(수령)은 담당약국에서 전담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과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01개(2.9.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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