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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병원도 가입...제휴하시죠?"…닥터나우 약국 영업 논란

  • 김지은
  • 2022-02-08 15:34:33
  • 약국 방문해 "가입비 무료에 약국명 노출 안해" 홍보
  •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 가입 사실 알리며 제휴 종용
  • 강남구약사회, 회원 약국에 "약 배달업체 영업 주의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배달 업체의 약국 대상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근 병원이 자사 어플에 가입했다며 약국의 제휴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특정 약 배달 업체의 약국 대상 영업과 관련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닥터나우 측은 개별 약국을 방문해 '닥터나우를 적대시하는 약사회와는 달리 일반 약사들은 호의적이다. 별도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약국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약국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업체 영업 관계자들이 약국을 찾아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영향력 있는 병·의원이 자사 어플에 가입했다면서 제휴약국으로 가입하라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는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업체에 가입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의원이 더 많다"며 "파트너 약국 모집이 저조해 사활을 걸고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원 약사 여러분이 동요하지 않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구약사회는 또 약국으로 약 배달 업체의 처방전이 발송될 경우의 대처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비대면 처방의 경우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전송한 처방전만 허용되고, 환자가 팩스나 이메일로 받은 처방전이나 앱 업체에서 전송한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환자가 팩스나 이메일로 받은 처방전을 다시 전달하거나 앱 업체에서 처방전을 전송할 경우 처방한 병원에서 직접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회 측은 "약 배달은 약사법 위반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약사 직능과 약국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약 배달업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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