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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일반약 공여만으로 적법 판단 어려워"

  • 정흥준
  • 2022-02-07 11:54:33
  • "한의사 의약품 조제범위, 구체적 규정 없어"
  •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유권해석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상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있어 광범위한 취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공여하는 행위만으로는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은 복지부 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일반약, 전문약 조제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약사법상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상 약의 분류는 일반약과 전문약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해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 질의서를 통해 “한의사가 일반약과 전문약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가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 ▲일반약과 전문약 중 조제할 수 있는 품목과 조제할 수 없는 품목이 나눠져있는지 등 총 6가지 질의를 보냈다.

복지부는 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은 주진 않았지만,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약을 구입하거나 환자에게 공여하는 행위만으로는 적법과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 공여를 포함한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최종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도하고자하는 목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하고 있다며, 특정제품들이 한의사가 조제 가능한 의약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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