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사무장이 병원 신축부터 운영까지 사기행각
- 이혜경
- 2022-02-07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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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고용 한의사 2명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위조
- 의약품 지급 능력 없이 940여만원어치 공급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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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사무장 박모 씨는 병원 준공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및 어음을 교부 받았을 뿐 아니라, 병원 준공 이후에는 고용한 한의사 병원장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사기를 이어갔다.
결국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사무장 박모 씨에게 징역 6월 및 징역 3년, 한의사 이모 시와 공모 씨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에 대해 각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박 씨는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건물을 준공만 해주면 병원으로 개원해 30억원의 대출과 약국, 식당, 매점, 한의원 등의 분양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박 씨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골조만 있는 건물의 시공업체도 5번이나 바뀌는 등 공사와 관련한 채무만 이미 30억원에 이른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축사는 공사대금 12억2000만원 상당의 병원신축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박 씨는 3억원 상당의 전기·소방 공사를 해주면 준공일로부터 은행권담보대출 후 1개월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박 씨가 병원 준공 과정에서 하청업체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고용한 한의사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데 있다.
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토지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하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변제를 거짓으로 약속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겐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고 차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약속어음 3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겠다며 3500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추가됐다.
박 씨가 사무장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먼저 접촉한 한의사는 이모 씨다. 박 씨는 이 씨에게 월 1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위해 등기를 이 씨로 명의신탁약정까지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씨는 채무 과다로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한의사 공모 씨를 월 1000만원에 데리고 와 병원장으로 앉혔다.
건물 명의신탁약정으로 건물주가 한의사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자, 박 씨는 건물을 임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보여주는 등 한의사들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의약품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D약품의 직원을 기망해 94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일도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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