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 운영
- 이혜경
- 2021-12-30 18:02: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월급 1000만원 주며 1년 간 요양급여 3억원 편취
- 개설의사, 환자 1만7천여명 전자의무기록 외부유출 사건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차리면서 같은 건물에서 범법행위를 상부상조한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과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판결했던 결과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사무장 정모 씨는 의사 전모 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상 1, 2층의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했다.
의료기관의 모든 개설자금은 사무장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층 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약사인 강모 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무장 정 씨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면대약국장 강 씨가 약국 운영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약사 이 씨를 고용해 월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면대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정 씨의 사무장병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6509만원이었고, 이 씨의 면대약국은 비슷한 기간 3억4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개설의사 전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입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전 씨는 과거 일하던 병원에서 1만7326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된 사무장병원 컴퓨에 저장했다.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법원은 사무장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고, 면대약국 운영자 이모 씨와 개설약사 이모 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의사 전 씨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
67억짜리 병원 폐업후 약국자리 팔며 사기친 사무장
2021-12-21 17:20
-
교수가 차린 생협조합 명의 7개 사무장병원 '사기죄'
2021-12-19 04:55
-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해도 '징역형' 판결
2021-12-14 14:50
-
면대약국 운영한 병원장, 요양급여 264억원 편취
2021-12-09 17:28
-
면대약국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 받은 약사
2021-11-29 1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