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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건강증진, 간호법 제정 시급"...여론전 시동

  • 강신국
  • 2022-01-09 23:29:01
  • 여야의원들도 법 제정 "힘쏟겠다" 한 목소리…공감대 확산
  • 간협, 국회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 원칙에서 벗어난 갈등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큰 결실로, 막바지 산고의 과정이 남았지만 잘 넘어갈 것이란 개인적 믿음이 있다"며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 중요 덕목으로,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비록 2년 전 총선에선 못했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최춘식 의원(국민의힘)도 토론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저희 딸이 간호사 출신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한지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계속 간호사 일을 하면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간호학을 전공했음에도 오래 일을 못하고 그만 두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근무여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 처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절대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적 책무로,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 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현재 간호문제는 밑 깨진 항아리와 같다"면서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체계 하에선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갈등을 꼽는데, 보건의료직역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키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일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료법이란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인력은 간호사로,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갈등은 업무범위에 관해 대립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직역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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