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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공정거래 칼 빼든 심평원…신고센터 개설

  • 이혜경
  • 2022-01-06 18:21:13
  • 비실명 대리신고 원하면 변호사 통해 신고 가능
  • 내역 확인 후 단독 또는 식약처·경찰청 합동조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내 '의약품 공급신고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클릭시 페이지 이동)'로 연결되며, 제조∙수입사∙도매상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할인, 할증 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받게 되는데, 만약 비실명 대리신고를 원할 경우 같은 법 제8조2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되면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가 신고내역 및 첨부자료를 확인·검토 후 단독 조사를 진행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심평원 업무 소관이 아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타 기관에 이첩될 수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보상금은 상금은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고 20억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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