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5→80% 상향 조정
- 이혜경
- 2022-01-03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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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19년 상반기부터 기준 미달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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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을 80%까지 올렸다.

올해 상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80% 미달에 해당하는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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