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바코드 부착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주의보'
- 이혜경
- 2021-12-03 12:12: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코드 인식 시 숫자 외 '[GS' 추가...도대업체, 모니터링 필수
- 심평원, 다빈도 오류사항 안내...일련번호 오류시 보고율 하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2D 바코드가 부착된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상용SW업체 안내문'을 통해 2D 바코드 스캔시 발생하는 일련번호 다빈도 오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도매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바코드 스캔이나 RFID를 통해 심평원에 일련번호를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상자에 부착된 2D 바코드에 함께 인쇄된 숫자가 같이 읽혀지는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상용SW를 사용하는 도매업체의 경우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하며, 월 평균 보고율 75% 이상을 맞춰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반품·출하 일련번호 비고란에 'ZD코드' 기재
2021-11-27 15:44
-
제약·유통 등 의약품 청구-공급단가 확인...14일까지
2021-09-11 16:08
-
일련번호 의무화 3년…보고율 기준 미달 업체 '여전'
2021-08-26 18:00
-
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
2021-08-25 17:50
-
대체공휴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13→17일로 변경
2021-08-09 18:02
-
병·의원, 약국서 미거래 도매업체에 의약품 반품 가능
2021-07-19 16: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4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5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