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바코드 부착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주의보'
- 이혜경
- 2021-12-03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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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인식 시 숫자 외 '[GS' 추가...도대업체, 모니터링 필수
- 심평원, 다빈도 오류사항 안내...일련번호 오류시 보고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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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2D 바코드가 부착된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상용SW업체 안내문'을 통해 2D 바코드 스캔시 발생하는 일련번호 다빈도 오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도매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바코드 스캔이나 RFID를 통해 심평원에 일련번호를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상자에 부착된 2D 바코드에 함께 인쇄된 숫자가 같이 읽혀지는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상용SW를 사용하는 도매업체의 경우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하며, 월 평균 보고율 75% 이상을 맞춰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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