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
- 김정주
- 2021-12-30 11:2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일부 개정
- 부당청구 환수동의서 포함 신뢰할수 없는 자료 제출·지연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8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9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