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
- 김정주
- 2021-12-30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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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일부 개정
- 부당청구 환수동의서 포함 신뢰할수 없는 자료 제출·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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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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