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급종합 70%, 의원급 59.6%
- 이혜경
- 2021-12-2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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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진료비 102조8000억원...비급여 15조6000억원 차지
- 취약계층 보장률은 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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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 규모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를 보였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 수준이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아동(5세 이하)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0%p 증가한 70.8%, 노인(65세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71.2%로 나타났다
2020년도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82.1%,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3%p 증가한 8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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