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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2만명 육박…병의원182억 체납

  • 김정주
  • 2021-12-27 12:00:02
  • 공단 집계, 전년대비 체납금 5087억 증가
  • 건보료 체납 최고 13억도...28일 공개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고액 상습체납자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체납금 508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병의원은 243곳에서 무려 18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내일(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1만9563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건강보험은 1만8804명, 국민연금은 750명, 고용·산재보험은 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단이 공개하는 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이고, 공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앞서 올 초인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납부약속을 이행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추렸다.

올해 공개자 수는 4대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지난해 1만8062명보다 8.3% 증가했다. 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 대상으로 결정난 병의원은 전체 공개 대상 1만9563건 중 전년도 공개자는 9652건 49.3%이며 병의원은 243곳(1.2%)으로 182억원을 체납(3.6%)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공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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