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양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정
- 김정주
- 2021-12-20 10:58: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가격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은 다툼이 계속되면서 판결 일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조정했고, 이 약제를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당분간 가격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일양과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피엠지 측은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일양-피엠지, 리베이트 적발 42품목 최대 20.4% 인하
2021-11-22 14:52
-
일양·피엠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반발...집행정지 인용
2021-12-01 22:28
-
정부-HK이노엔, 112품목 약가인하 소송 해 넘긴다
2021-12-11 20: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