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K이노엔, 112품목 약가인하 소송 해 넘긴다
- 김정주
- 2021-12-11 20:5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
- 퇴방약 2품목은 해제돼도 가격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집행정지 해제가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방약 가격보전정책에 따라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업체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취소소송(2021누69709) 장기화에 따른 집행정지(2021아10480)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최근 통보했다.
이 소송은 올해 초인 1월 22일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약가인하가 임박하게 된 당시 CJ헬스케어 측 반발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이 업체 약제 69품목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었다.
소송은 장기화됐고, 2심까지 넘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HK이노엔이 정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은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제품은 총 112개 품목으로, 이 중 퇴방약으로 지정된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11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 약제는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 유무와 관계 없이 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관련기사
-
CJ헬스케어, 약가인하 소송 지연…집행정지 연장
2020-02-20 06:17
-
리베이트 품목 과징금 대체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
2020-11-26 10:34
-
CJ헬스케어, 정부 약가인하에 대응…취소소송 제기
2020-01-30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