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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일 등 선진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재택치료 시행"

  • 이혜경
  • 2021-12-09 11:32:04
  • 심평원 위탁연구 중간결과...무증상·경증환자 재택 필요성 강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자, 그 근거로 선진국 사례를 공개했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위탁연구로 수행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3일 종료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9일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재택치료는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하여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한다.

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될 경우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1000~1만파운드(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1만달러(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월 S$500~700, 3개월)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고,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경우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 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된다.

연구팀은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만 입원치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였고, 현재는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디"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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