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사형 광고에 표시 명확화 추진…부당유형에 포함
- 김정주
- 2021-11-19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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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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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광고 유형에 포함시켜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고를 맡기는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영상 혹은 기사 형태로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나 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사형·방송형 광고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을 숨길 경우 영향력이 큰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계의 자율규제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게 골자다.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홍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경만, 김성주, 박성준, 윤영찬, 윤재갑, 이병훈, 이원욱, 전용기, 정일영,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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