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항생제 경평면제로 환자 접근성 강화 논의
- 이정환
- 2021-11-01 11:3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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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정숙 "항진균제도 항생제처럼 경평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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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중증 항진균제 경평 면제 적용 필요성을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질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결핵치료제와 항균제 등 필수약으로 경평면제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항생제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항진균제 경평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면역억제제를 쓰거나 항암제 투여 환자는 감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에서 세균 외 곰팡이균 감염 비중도 적지 않으므로 항진균제도 항균제와 동일하게 경평을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를 경평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답변을 했다.
복지부는 중증 감염증 항생제가 심각한 내성 문제와 윤리적으로 효과가 없는 대조약 사용이 어려운 임상시험 한계 등에 처했다고 했다.
또 해외에서 통상적인 급여 절차 외 방법으로 평가·사용을 종합 고려하고 있어 경평을 면제하도록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경평 자료 작성이 어려워 보험적용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질환을 항암제·희귀질환제로 한정한 경평 면제를 시행했다"며 "이후 지난해 10월 실질적으로 경평이 어려운 결핵약, 항균제 등 필수약으로 면제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도 경평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심각한 내성과 윤리적으로 효과가 없는 대조약 사용이 어려운 임상 한계, 해외 급여 평가 현황을 종합 고려했다"며 "환자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약계, 환자,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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