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저박사' 급여 원했지만…약평위서 불발된 이유
- 이혜경
- 2019-08-19 0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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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회의·평가자료 공개...대체약 있어 '진료성 필수'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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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제6차 약평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성인에서 해당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저박사에 대한 급여여부 논의가 있었다.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영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전문학회는 약평위에 앞서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증에 대한 항생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카바페넴 대비 치료력이 비열등한 신청품의 도입은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
약평위 평가 결과에서도 대체약제가 저박사의 급여진입 발목을 잡았다.
약평위는 "저박사는 비교약제인 A(비공개)와 비교시 임상적 치료율 등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비급여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저박사 1일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가중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약평위는 "신청품의 대체약제는 청구량이 가장 많은 A를 비교약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선정된 비교약제 대비 현재로써는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용-효용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저박사는 A7 국가 중 미국, 이태리, 영국, 일본 약가집에 수재된 상태다.
한편 약평위가 공개하는 평가결과 중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신청자의견, 신청가격 및 이와 관련된 투약비용, 재정영향 금액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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