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약국 방문"…줄 잇는 감염병 위반 판결
- 김지은
- 2021-10-31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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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구매부터 조제까지”…자가격리 어기고 약국 방문
- 법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벌금형 선고
-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 받는 사례도…약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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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 지역 약국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해 지역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다음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과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비뇨기과와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 전염병을 전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도 자가격리 기간 중 약국을 방문한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월 경 지자체장으로부터 5일간 주거지에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에 인근 약국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외출했다”면서 “다행히 피고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나 시간, 장소가 공개된 정도, 외출 시 접촉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약국을 방문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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