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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74%가 일반 의사"

  • 이정환
  • 2021-09-22 11:02:13
  • 의사 2939명·치과의 217명·한의사 455명·간호사 311명 순
  • 고영인 의원 "의사국시 360개 문항 중 의료윤리 3개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형법·의료법을 위반한 비위행위로 면허취소 등 정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난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29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가, 한의사, 간호사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74%(2939명)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이라며 "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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