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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의사-환자단체 '희비'

  • 강신국
  • 2021-09-01 01:20:07
  • 국회 본회의 열고 의료법 개정안 의결...2023년 8월 30일 시행
  • 의협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
  • 환자단체 "법안 추진 6년 7개월만의 결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월 31일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6년 7개월만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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