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꼬리가 몸통 흔드는 회무는 이제 그만
- 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2021-08-23 0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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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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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산사업이란 말 그대로 약사회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다. 대부분 외부 업체의 찬조나 광고 수입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된다. 약사회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건 건마다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에 녹여서 사업계획으로 의결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예산사업이 약사회무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예를 들면 학술제나 홈페이지(앱) 개발사업 등이 그렇다. 또 약사회에는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되는 회계가 있다. 여기에는 연수교육비, 회관기금 등이 속한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 회무가 아닌 단회성 사업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수행되는 사업을 위한 회계이다.
몇 년 전 연수교육비 관리를 잘못하여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회계도 종종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이나 특별회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비예산사업과 특별회계가 정상적인 관리 체계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사각지대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비예산사업이라는 이유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앱이 약사회 공지사항은 물론 회원 고충 처리, 각 분회 회무, 회원교육, 연수교육, 동호회 관리 등 회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의결절차 없이 만들어진 앱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매월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아무리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해도 뿌리(앱)에 대한 의결이 없었는데 가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므로 근거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약사회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단발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그 사업과 연관된 일반 회무가 지속되는 경우, 타 기관 또는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여 비예산사업과 특별회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회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약대 졸 - 전 오산시약사회장 -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 현 경기도약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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