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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실 직원 주식신고 강화…반기→분기별 관리

  • 이혜경
  • 2021-08-05 11:40:07
  •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금융투자상품 심사표 마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급여여부 및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제·치료재료 부서의 임직원이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를 하고 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고위임직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안 제10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관련 (안 제15조)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 및 심사 관련 (안 제27조, 별표 5) ▲위원회 운영 관련 (안 제57조) ▲기타 본 강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식문구(호수) 수정 등이 담겼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그동안 반기별로 신고받고 심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꾸고, 신고대상자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다.

심평원 청렴기획부는 금융투자상품 신고서를 받으면 ▲보유 주식 금액이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가 ▲주식 매입 및 매도가 해당 부서 근무시간에 이뤄졌는가 ▲주식 매입 및 매도 횟수가 분기 5회 이상 이뤄졌는가 ▲해당직원의 기안·결재 문서에서 정책 결정 및 등재 관련 문서가 확인되는가 등의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1차 심사에서 '예'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유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업무 처리 내역 ▲인·허가 등재 관련 업무 처리 내역 ▲수사·감사·조사·검사 관련 여부 ▲조사·평가·징수 관련 여부 ▲민원처리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심사 결과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이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무관련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퇴직자 사적 접촉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적 접촉 시 5일 이내 심평원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기타 직무관련 사적접촉(비대면 포함) 등을 진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의 대면접촉과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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