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거부 의사 구제책 마련…여당의원 법안 발의
- 이탁순
- 2021-07-29 10:27: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술 거부 의사·병원, 복지부에 사전 등록
-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수술 법제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요청이 있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신중절수술도 환자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발의안에서는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안에서 제안했다.
관련기사
-
현대약품,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
2021-07-06 09:00
-
식약처, 인공임신중절약 광고 허용 약사법개정안 찬성
2021-06-28 11: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