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여성전공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7-23 10:1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병원장, 방사능 등 유해작업서 여성 의료인력 배제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의료기관장 등이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예방하거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는데도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의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공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병원장이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