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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약가소송…집행정지 유지될듯

  • 김정주
  • 2021-07-23 06:18:03
  • 서울고법 2심 집행정지 해제에 복지부, 24일부터 인하
  • 업체 측 대법원에 항소...집행정지 결정시 가격 '그대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직권조정으로 2년 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가 업체 측 반발로 소송이 2심까지 이어져 온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의 보험약가가 오는 24일부터 40% 떨어진다.

법원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현재 업체 측이 3심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만간 집행정지가 또 다시 적용되면 약가는 다시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22일 공지?다.

2019년 당시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기간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져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 복지부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것이다. 단행일자는 오는 24일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최근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 약가관련 대정부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집행정지 결정과 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추가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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