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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사무장병원·약국을 노리는 검은손

  • 강신국
  • 2021-07-05 06:00:3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위 잘나간다는 권력과 자본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개설, 덜미를 잡히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불법요양병원 설립과 고인이 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이 개설 사건이 그것이다.

두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돈이 된다는 걸 이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해 22억 9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故조양호 전 회장의 면대약국 사건을 보면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한진 그룹사의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A씨에게 차명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국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약국에 대한 지분 관계를 정리한 2014년까지 약국 수익 지분의 80%를 챙겨왔고, 14년간 매년 2억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의료기관과 문전약국 개설이 돈이 되는데, 이를 할 수 없으니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던 셈이다.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많은 자본과 권력이 목 좋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아, 지금도 검은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같은 이유가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과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요양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내몰리고 수익사업에 골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외래처방의 절대다수를 끌어모았던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이 사실상 주인이 같은 병원의 처방전에 대한 처방 검토나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대한 견제 역학을 했을지 의문이다. 바로 의약분업의 붕괴는 물론 의약 야합이 되는 순간이다. 바로 돈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기존에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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