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직접 팔다 들통난 도매업체에 약국가 '발칵'
- 정흥준
- 2021-06-23 19:4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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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사회→보건소 신고...B도매업체 현장점검 예정
- 경기 A시, 맘카페서 가격 등 공유..."무료배송도 가능"
-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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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가 일반의약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내용이 지역 맘카페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은 경기 A시의 B도매업체에서 유명 영양제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B도매업체의 위치와 영양제 가격,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도 가능하다는 설명글들이 올라왔다. 효능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가격을 문의하고 구입할 수 있었다는 구매 후기글이었다.

약사법 제47조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 행위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지역 C약사는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비공개 맘카페로 알고 있다. 가격도 문제지만, 도매업체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렇게 배송까지 해준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지역 D약사는 "유통질서가 무너지는 불법 행위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B도매업체는 알고보니 지난 5월에도 유사한 게시글이 올라와 잠시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었다.
시약사회는 문제 파악 후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즉각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선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문제의 조짐이 있던 곳이다. 5월에도 제보를 받아 자료들을 취합해 1차 신고를 했었고,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 보건소 담당자에 직접 내용을 전달했다.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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