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처방전 관리 규제강화 추진…"환자정보 보호"
- 이정환
- 2021-05-29 17:5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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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분실·유출·도난 방지, 파기방법도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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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존기간 경과 서류는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을 소개했다.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할 후 종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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