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입법공청회, 환자·시민 vs 의·병협 대립
- 이정환
- 2021-05-26 12:57: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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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단연 "수술실 내부 설치로 유령수술 막아야"
- 의·병협 "재원낭비에 실효 낮아…의료진도 위축"
-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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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민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대비 의료·병원계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와 의료진 인권침해를 근거로 법안 폐기 또는 수술실 입구 설치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됐고 대리수술에 참여한 모두가 공범관계로 제보가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막론하고 수술실 CCTV를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 환자 동의·요구를 거쳐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 했다"며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6년 유령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도 입법에 찬성했다.
이나금 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더 이상 한국 수술실을 범죄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곤란하다"며 "선량한 의사의 경우에는 무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재원을 낭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환자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 강화 등 대안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연간 수술건수는 170만~200만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연간 2400~2800건·형사소송 1400~1700건에 반해 대리수술 여부와 관련된 수술건수는 미미해 재정 낭비이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기관·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가 나오면서 공익 추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되레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추진,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을 강화하면 대리수술 등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업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CCTV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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