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파장, 국회 수술실CCTV 의무화 '직격탄'
- 이정환
- 2021-05-25 11:2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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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26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예정
- 환단연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 해야"
- 의협 "중대범죄에 엄중대응…의료계 자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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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해당 공청회에서도 A병원 유령수술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병원 사건 관련 내사에 직접 나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을 중대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규탄하고 자체 진상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령수술 척결과 의사윤리 강화 등 의료계 자정능력 강화 필요성도 어필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A병원 대리수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이슈다.
A병원 사태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타당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막연히 반대할 수만 없게 됐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사 대리수술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A병원 사건은 원무과장, 환자 이송담당 팀장 등 무면허자가 대리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방법과 위치 등 세부적인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다. 공청회에서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입법이 수술실 내부에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병원 대리수술 사건은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자 환자 동의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란 게 환단연 견해다.
환단연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위한 최소한 수단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사 면허는 재교부 허용없이 영구 취소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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