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21-05-21 14:4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성중 의원 "목사·승려 등 종교인 지정 시 권한 줘야"
- 양정숙 의원 "사실혼 배우자·방문요양사 대리 시 환자편의 제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리수령권자를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이 지정한 사람,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넓히는 게 법안 골자다.
21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처방전을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규정중이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박성중 의원은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끊고 생활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법으로는 종교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종교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중인 현행법은 일종의 차별이란 취지다.
이에 박 의원은 종교인의 경우 환자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처방전 대리슈령 관련 종교인에게 사실상 존재해온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인 자, 방문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양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6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7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8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9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10"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