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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급여 삭제 위기에도...재평가 생약제제, 처방 동반상승

  • 천승현
  • 2021-05-17 06:20:59
  • 포도씨건조엑스·은행엽·아보카도소야 등 처방액 증가
  • 포도씨건조엑스 1분기 처방액 34%↑...코로나에도 성장세
  • 급여 축소 등 대비 사전 장기처방 유도 의혹도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생약제제 처방 시장이 일제히 팽창했다. 급여재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처방약 시장 부진에도 외래 처방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향후 급여 축소나 삭제를 대비해 사전 장기처방 유도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포도씨건조엑스’(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외래 처방실적은 15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3.8% 확대됐다. 포도씨건조엑스 처방금액은 2019년 3분기 15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분기에는 116억원으로 24.4% 줄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하며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대표 제품인 포도씨건조엑스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등에 사용되는 생약제제다. 엔테론의 1분기 처방실적이 117억원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하며 시장 확장을 주도했다.

포도씨건조엑스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인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용성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제약사 80여곳이 2월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상반기 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다.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다른 생약제제도 처방실적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분기 은행엽건조엑스의 처방금액은 12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7% 늘었다.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의 처방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고 유유제약의 '타나민‘은 작년 1분기 26억원에서 7.4% 상승한 30억원의 처방금액을 냈다. 은행엽건조엑스는 ’이명(귀울림),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은행엽엑스는 경구제와 주사제의 해외 등재현황이 다르다.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됐는데 주사제는 해외에서 등재된 국가가 없다. 청구액 5억원 규모인 주사제는 2종 모두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경구제의 급여재평가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1분기 처방액은 115억원으로 전년동기 106억원 대비 8.9% 신장했다. 작년 3분기 12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4분기 110억원으로 내려앉았지만, 1분기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 치료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종근당의 ‘이모튼’ 1개 품목만 판매 중이다. 이모튼은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연골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을 장점으로 매년 처방액이 급증하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의 1분기 처방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고, ‘밀크시슬엑스’의 처방실적은 작년 1분기보다 8.4% 증가한 7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환자 급감으로 일부 처방약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급여재평가 대상 생약제제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되자 향후 급여 축소나 삭제를 대비해 사전에 장기 처방을 유도하면서 처방시장도 팽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급여재평가가 진행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도 장기처방 의혹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급여 축소 발표 직후인 지난해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5% 증가했다. 전 분기보다 16.7%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109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무려 16.4% 감소했다.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확정으로 환자 부담 약값이 비싸지기 전에 장기 처방을 통해 사전 대량 공급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해 심평원은 콜린제제의 장기처방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선별심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후혹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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