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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경 50% 건보부담, 왜 정부맘대로 하나"

  • 이정환
  • 2021-04-01 15:59:13
  • 건정심 가입자단체 일동 반발…"코로나 무상접종 이어 일방통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합의없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예산 5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보로나19 감염관리 보건의료인력 수당 960억원을 국고 지원 100%가 아닌 국고 지원 50%와 건보재정 50%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일동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무료접종이라고 대국민 홍보한 것과 달리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는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의료인력 지원수당 역시 국가 책임을 일방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케하는 차원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건보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의료인력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이 복지부는 이같은 일방적 결정을 통보해 건정심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건보 관련 법정 최고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보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백신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보 재정지출을 사회적 합의 없이 함부로 결정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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