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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협회 윤리위 쇄신과 신뢰의 조건

  • 노병철
  • 2021-04-02 06:10:00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 소집·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여론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기폭제는 최근 발생한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주성분 임의제조변경 의혹 사건이다. 선례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동안 협회 윤리위는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이슈·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동해 왔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합당하면서도 상세한 기준안이 없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면죄부 논란이라는 흉흉한 민심의 목소리도 일말 수긍이 간다.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시법 위반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식약처와 검찰의 최종 처분결과 발표 전이지만 해당 품목 제조정지 3개월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위의 행정처분으로 윤리위가 소집되거나 협회 내 자체 처분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최초 언론보도 당시 상황에 너나할 것 없이 부화뇌동해 헬스케어산업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탓이 컸다.

국가를 포함한 기업·기관의 근간인 법률과 규정은 균형과 형평성 그리고 공명정대한 집행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그렇지 못한 법과 규정의 실행은 권력의 남용과 권한의 특혜로 간주된다. 바이넥스·비보존사태 이전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경 약무감시를 받은 한국신약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지난달 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물론 공익제보냐 정기 약무감시냐의 양형적 판단은 감안사항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4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조선약품공업협회) 설립 이래 정회원사 강제퇴출(제명) 선례는 한국웨일즈제약(현 오스틴제약)이 유일하다. 한국웨일즈제약은 2013년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제조일자 변경 후 재판매 사건으로 협회로부터 제명됐다. 2016년 리베이트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자진탈퇴한 바 있다.

웨일즈제약·파마킹 사건 이후와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 중간을 살펴보면 이들 제약기업들과 준하는 수준의 사건사고도 많았다. 국내 굴지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사 생산공장 및 본사 압수수색, 수액제 생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기업 리베이트 수사, 염색약 전문제약사의 중조단 압수수색, 일반의약품 리딩제약기업의 지분조작 의혹에 따른 금융당국과 검찰의 압박수사 등등. 그야말로 즐비할 정도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업계가 협회 윤리위에 바라는 점은 올곧은 목민관으로의 재탄생이다. 의혹과 혐의가 분명한데도 학연과 지연 등 연고·친분이 난무한 온정주의적 판단과 결정은 철저히 배제·금기하고, 윤리위에 회부·처분을 내려야 한다. 읍소에 이끌리고 눈을 감지않는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결심과 각오로 엄중하게 규정과 절차대로 윤리위를 가동해야 함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업계 전체의 숙원이다.

윤리위가 정의의 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부 조항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선 윤리위 청구(소집) 권한을 현 시스템인 협회장 1인에서 다인으로 양분화할 필요가 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을 보면 회장은 회원이 정관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자칫 제왕적 권한 위임으로 치중될 소지도 있어 소집요청에 대한 삼분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물로 지금껏 통상의 윤리위 소집은 이사장단사(14인) 회의를 통해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고 가부여부를 판단해 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가운영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협회 내에도 준용할 필요는 상존해 보인다. 청구권의 다각화는 기존 회장 1인을 포함해 이사장단사 2인 또는 이사사 5인, 회원사 5인 이상 건의 시 윤리위 소집이 가능하게 끔 규정 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다음은 공소시효로 대별되는 윤리위 소집시효 기간 설정이다. 최근 10년 간 윤리위가 정식으로 소집된 경우는 웨일즈·파마킹,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등이 전부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들은 사건 발생과 거의 동시에 윤리위가 열렸다. 이미 1~2년 전 발생한 사안을 이제 와서 들쑤실 필요가 뭐 있냐 식의 자세로는 쇄신과 신뢰를 확보키 어렵다. 바이넥스 사태 기준, 2년 내 중대 사건(서류조작·압수수색 등)은 윤리위에 회부해 재발방지 약속과 엄중 문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리위원회 소집·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세부규정 확립도 필수불가결요소다. 사안의 경중·사회적 이슈와 파급력을 고려해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닌 보다 확약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가령 GMP 위반에 따른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품목 허가 취소, 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예상 행정처분 범주와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검경 압수수색, 주가·지분조작과 관련한 금융위 조사 등이 그것이다.

변화와 진보는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이겨낼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아울러 참된 발전은 어쩌면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퇴습을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회의 최근 기조와 방향성은 메가펀드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신약 개발 환경 마련이다. 백년대계 설계라는 화려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조고각하(바로 눈앞을 잘 살펴야 넘어지지 않음)의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혜안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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