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입법대책 보니…약사-한약사 교차고용 방지
- 강신국
- 2021-03-23 23:38: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개설약국,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법으로 막아야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최근 시도지부에 보낸 '약사정책건의서' 업데이트 버전을 보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와 '국민이 약국-한약국(약사-한약사)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건의안이 마련됐다. 약사정책건의서는 지역 국회의원 면담이나 지자체 대관업무 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약사회는 약국개설자는 약국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에서 이뤄지는 약사(藥事) 업무와 관련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야 하나 동일한 면허자 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차고용을 법으로 막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약사도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한의사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고 역으로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사를 고용,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개설자가 동일한 면허자를 감독 및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약국개설자의 약국관리 의무 구체화하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명확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마약류 등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는 만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조제를 못하도록 법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을 분리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등 관리 감독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의원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단 한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 미동없는 21대 국회
2021-03-22 15:39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서초구약, 포스터 배포
2021-03-19 15:09
-
약사회, 김앤장과 손잡는다...한약사 문제 법률대응
2021-03-19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